근로계약서는 왜 꼭 써야 할까요?
분쟁 예방과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.
이 글에서 얻는 것
-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쓰라고 정한 서류예요.
- 임금, 근로시간, 휴일을 글로 남기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.
-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,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해요.
- 기준을 처음에 정해 두면 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답하지 않아도 돼요.
01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대신해도 될까요?
네,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.
종이 근로계약의 단점인 작성, 보관, 교부의 번거로움은 전자문서는 개선할 수 있어요. 똑소리툴즈는 복잡한 전자인증서명 없이, 도장 이미지와 손글씨 서명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.

02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?
일단 법을 어기게 됩니다.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. 형사처벌을 받는거죠. 또 기준이 없으니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. 월급, 점심시간, 쉬는 날 등 근로 규정을 말로만 정하면 시간이 지나 서로 다르게 기억될 수 있거든요. 분쟁은 이런 작은 것이 쌓여서 생기기 마련이죠.
03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
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연차휴가, 일하는 장소와 맡은 일은 꼭 적어요.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.
- 임금의 금액, 계산 방법, 지급일
- 하루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
- 쉬는 날(주휴일 포함)
- 연차휴가 규정
- 일하는 장소와 맡은 일
- 계약 시작일과 계약 기간
알아 두기
항목은 직원 형태(정규직, 계약직, 시간제)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. 병원에 맞는 양식은 고용노동부 자료나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세요. 또,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직원에게 주라고 해요.
04근로계약서는 언제 주나요?
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, 서명한 뒤 직원에게 한 부를 줘요. 순서는 이래요.
- 계약 내용을 직원과 함께 읽어요.
- 모르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풀어서 설명해요.
- 병원과 직원이 둘 다 서명해요.
- 직원에게 한 부를 주고, 병원도 한 부를 보관해요.
핵심 정리
-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예요.
- 조건을 글로 남기면 병원과 직원 모두에게 기준이 생겨요.
-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, 직원에게 한 부를 줘요.
자주 묻는 질문
직원이 5명보다 적은 병원도 써야 하나요?
네.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주는 의무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돼요.
이미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?
지금이라도 현재 조건에 맞춰 써서 서로 서명하고, 직원에게 한 부를 주세요.
전자문서로 써도 되나요?
전자문서도 쓸 수 있어요. 다만 직원이 내용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해요.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.
출처
똑소리HR로 직접 해 보기지금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 무료예요.최대 2개월 무료 체험 ›